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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투표 개표소 봉쇄 혐의 여성, 구속 영장 기각

[한 줄 요약] 지난 6월 서울의 투표 개표소 입구를 일인 시위로 봉쇄했던 30대 여성이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 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2026년 7월 21일자 기사 내용에 따르면, 서울 동부지법은 화요일 투표 개표소 입구를 봉쇄한 혐의를 받는 여성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Symbolic Courtroom Atmosphere
참고용 이미지입니다.

해당 여성은 지난 6월 16일,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내 개표소 입구를 약 2시간 동안 홀로 막아선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이 장소는 6월 3일 실시된 지방선거 재검표를 요구하는 시위가 이어지던 상황이었습니다. 여성은 경기장을 사용하는 스포츠 단체들의 출입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서울 송파경찰서로부터 업무방해죄로 구속 영장을 신청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영장 심사 결과,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위험이 낮다고 판단하여 영장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일각에서는 투표함을 지키려 했다는 의미에서 그녀를 '올드아크(Oldarc)'라는 별칭으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해당 여성은 법원 출석 당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은 채 입장했습니다.

한편, 같은 날 서울 동부지법에서는 지난달 올림픽공원 시위 과정에서 범죄 혐의를 받는 남성 4명에 대한 영장 심리도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법원은 이들 중 한 명에 대해서만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