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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계열사 누락을 통한 규제 회िनियम 회피 시 기업 총수 과징금 부과 추진

[한 줄 요약]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 집단의 계열사 누락을 통한 규제 회피를 막기 위해, 총수에게 강력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제재 수위를 높이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2026년 8월 4일자 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 집단이 반독점 규제를 피하기 위해 계열사를 공시에서 누락할 경우, 해당 기업 총수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Symbolic Justice in Korea
참고용 이미지입니다.

이번 계획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출된 정책 브리핑 보고서에 포함되었으며, 가격 담합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와 함께 발표되었습니다. 계획에 따르면, 계열사를 누락한 사업 그룹의 수장은 누락된 계열사의 자산 총액 또는 연간 평균 매출액 중 더 큰 금액의 최대 10%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공정거래법상 허위 보고에 대한 처벌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그쳐, 위반 행위를 억제하기에는 불충분하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또한, 공정위는 서민 생활 안정을 저해하는 가격 담합 행위에 대해서도 더욱 강력한 처무를 예고했습니다. 특히 화학, 페인트, 석유화학 산업 분야의 가격 담합 활동에 집중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주요 사건에 대해서는 전담팀을 구성하여 신속한 조사와 시정 조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공정위는 반복적인 가격 담합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사업 등록 취소나 영업 정지 등 더욱 엄중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카르텔 위반에 대한 공소시효 또한 기존 12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