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의 정당성을 홍보하고 비판 보도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전 KTV 국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26년 8월 11일자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전해드립니다.

권창영 특검팀은 화요일, 공영방송 KTV의 전 국장인 이은우 씨를 내란 선동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기소는 2024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단행했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계엄의 정당성을 홍보하려 했다는 의혹을 담고 있습니다.
검찰 측에 따르면, 이 전 국장은 2024년 12월 3일 계엄 선포 이후 약 10일 동안 KTV가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보도를 반복적으로 송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동시에 해당 조치에 비판적인 보도는 억압하거나 삭제하도록 했다는 의혹도 제기되었습니다. 형법 제90조에 따르면 내란을 선동하거나 전파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특검팀은 내란 행위의 종료 시점을 계엄이 해제된 2024년 12월 4일이 아닌, 국회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12월 14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전 국장은 이미 지난 12월, 조은석 특검팀으로부터 계엄 관련 비판 콘텐츠를 검열했다는 혐의로 별도 기소되어 재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당시 그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권창영 특검팀의 구속 영장 청구는 지난 5월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으나, 이번에 다시 기소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